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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146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9. 원고와,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223만 원, 보증기간 5년, 보증료율 연 5%, 지연보증료율 연 10%으로 한 신용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이 원고에게 대출하였는데 원리금 지급이 연체되었다.

보증이행청구를 받은 피고는 2015. 3. 2. 신한은행에 원리금 등 합계 9,513,8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5. 파산신청을 하여

8.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이

9. 14.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면2761 면책, 2016하단2761 파산선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파산신청 당시 피고의 대위변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조회한 신용정보조회서에도 피고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파산신청일인 2016. 4. 15. 피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원금과 이자 내역이 기재된 부채증명원을 법원 제출용도로 발급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신한은행이나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