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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 차량에 탑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차량을 쫓아오다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 인의 차량 운전과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위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팔을 흔들어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택시 차량을 피해자 근처에 정차한 사실, ② 피해자가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태우지 않으려는 의도로 차량을 급출발하였던 사실, ③ 이에 피해 자가 차문을 잡은 채로 2~3m 가량 끌려가다 넘어지면서 어깨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된 사실, ④ 피해자는 끌려가면서 피고인 차량을 향해 멈추라 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쇄 관절 염좌, 좌측 흉부 타박상, 좌측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약 3~4 개월 동안 팔걸이를 하고 생활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인 2017. 1. 12. 까지도 통증 완화제를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다가 피고인도 차량의 백미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