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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985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965만 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160만 원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