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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1 2012고정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1. 7. 20. 오전 시간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20. 12:20경 목포시 C 앞길을 걸어가다가 마침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D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자 그곳에서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백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22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조수석 백미러를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