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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4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새벽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