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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3 2015고단3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5. 3. 8.경까지 태백시 D 지하 1층에서 약 191㎡의 규모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2015.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공용왕’, ‘히어로’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20,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2015. 1. 초경부터 2015.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메모지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기재하여 피고인A이 환전을 하게 하거나 직접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불특정 손님들에게 일일 평균 약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장 이용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처화면,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E게임장 동영상 촬영 및 영상분석), 각 수사보고 압수물 9,10번 분석, 게임기 정보, 게임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