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24 2015고단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7:30 경 동해시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3동 2 층 공사장에서, 피해자 C(39 세) 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팀에서 사용하는 전기톱을 가져가기에 이를 쳐다보았는데,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00cm, 가로: 5cm, 세로: 3.5 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달려들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