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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16244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61,4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20. 3. 6.부터 2020. 5. 31.까지 44,281,600원 상당의 보강 토 옹벽 블럭을, ② 2020. 6. 6.부터 2020. 6. 9.까지 3,779,820원 상당의 보강 토 옹벽 블럭을 각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옹벽 불 럭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의 하도급 업체인 D 주식회사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처분 문서 인 갑 제 1호 증 자재 납품 계약서에 원고와 자제 납품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로 피고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보강 토 옹벽 블럭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48,061,420원( =44,281,600 원 3,779,820원 )에서 원고 가 변제 받았다고

자인하는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61,42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가 피고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