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6.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불상지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들이 모두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마지막 범죄전력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