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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모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고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으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11. 3. 29.경 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5. 9.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9. 8. 8.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피해자 그린 피해장소 그림), 그림, 수사보고(피해 직후 피해자가 지인과 연락한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내역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