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618의 제2, 3, 4항, 2020고단649 및 2020고단952의 각 죄에 관한 부분 및...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 징역 1년 8월 벌금 2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 제3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618의 제2, 3, 4항, 2020고단649 및 2020고단952의 각 죄에 관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 각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 원심판결 중 위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618 제1항 죄 및 2020고단989 각 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