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55』 피고인은 2017. 7. 2. 18:4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고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등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7417』 피고인은 2017. 9. 12. 16:5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서 있는 채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고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등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촬영)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부 『2017 고단 7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 전화조사)
1. 수사보고 ( 피의자 착의 상태 및 응급 입원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기 노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