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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032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8.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2. 10. 2. 이혼하였다.

원고는 C과 재혼하여 2016. 2. 5.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C과 사이에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경부터 C과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는 2019. 3.경 C과의 연인관계가 드러나면서 그 무렵 원고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9. 6.경부터 C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던 중 2019. 10. 7.경 C의 핸드폰으로 자신이 C인 것처럼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는 ‘내가 매번 D씨(’원고‘를 지칭하는 말이다) 눈치봐야하냐 ’, 볼기분망쳤어!

'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20. 1.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3. 15.경 C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에 찾아가 C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는데, 당시 오피스텔 호실 안에는 피고가 있었다.

마. C은 이 사건으로 가출하여 원고와 별거 중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C이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이혼한 상태인 줄 알고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원고에게 발각된 후로 C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2019. 6.경 C이 근무하는 건설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부친이 잠시 근무하게 되면서 C의 업무를 돕다가 위 건설 회사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