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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50161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618,463원 및 위 돈 중 976,414,39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1. 6.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원 및 5억 원의 각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6억 원 대출에 대해서는 5억 4,000만 원, 5억 원 대출에 대해서는 4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신용보증기한을 각 2012. 6. 27.까지(이후 2014. 6. 27.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보증번호 F 및 G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원 및 5억 원의 중소기업자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 C은 2011. 6. 27.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4. 3. 25. 예금부족에 따른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4. 8. 29.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976,414,3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2012. 12. 1. 이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고,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돈은 7,681,605원이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 추가보증료는 2,522,460원이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4. 3. 27.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14. 3. 2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