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C건물 203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그가 알려준 합자회사 D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즉시 중국 홍콩에서 필로폰 약 0.93그램을 오토바이 헬멧 안에 은닉하고 중국 홍콩발 인천행 케세이퍼시픽항공 CX412 항공기 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8. 05:10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93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그가 알려준 E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즉시 중국 심천에서 필로폰 약 1.98그램을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아 오토바이 헬멧 안에 은닉하고 중국 심천발 인천행 유피에스 5X196 항공기 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15. 07:48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98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첩보 입수 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범죄첩보 입수 보고, 2보), 수사보고(통제배달 관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