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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42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3. 11.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피고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3. 11.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8,835,1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8,835,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