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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9노37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심판의 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파기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파기환송전 당심이 비록 집행유예의 선고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음에도 원심의 형(징역 1년)보다 중한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파기환송 후 당심 첫 재판인 제6회 공판기일에서 종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