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6. 9. 24. 22:40 경 태백시 번영로 171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황지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도로를 도 보로 횡단하는 피해자 C( 남, 17세) 의 우측 몸 부위를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23:41 경 태백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171 시영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였다가 같은 시에 있는 황지 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