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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가합10191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제주시 E 외 2 필지 지상에 F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는 D로부터 위 호텔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며, 피고는 D과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이다.

2)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는 G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 이하 ‘ 이 사건 전기공사’ 라 한다) 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H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 중 ‘ 수배 전반 제작 및 설치공사’ 부분을 재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신탁계약,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 1) D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6. 이 사건 호텔 부지( 이 사건 호텔이 완공되면 위 호텔도 신탁목적 물이 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에 관한 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대해 [ 별지 1] ‘ 신탁계약조항’ 과 같이 정하였다.

2) D과 G, 피고와 대주인 I 조합 등은 2014. 11. 26. ‘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 이하 ‘ 이 사건 대리 사무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중 피고의 업무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 별지 2] ‘ 대리 사무계약 조항’ 과 같다.

다.

원고와 H의 재 하도급계약 D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G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전기공사를 H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6. 20. H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 중 ‘ 수배 전반 제작 및 설치공사 ’에 관하여 계약금액 27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납품 기일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는 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