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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684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에서 환경설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F 의 근로자, 피고인 C은 ㈜F 의 외부 영업 담당자였던

G의 처이다.

1. 피고인 A( 무고 교사)

가. 피고인 B에 대한 무고 교사 피고인 A은 2015년 6월 말 ㈜F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회사가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니 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 등을 받아 가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표 한 명을 선정해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과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표가 되어 처리해 달라” 고 하였고, 2015. 7. 21. 경 피고인 B에게 “ 임금 체불 진정을 위한 근로자 명부인데 근로 자가 21명이다.

진 정인 대표가 되어 임금 체불 진정을 하면 된다” 고 하면서 허위 근로자 7명과 실제 근로자 14명이 포함된 당사자 선 정서를 건네주고, 당사자 선 정서에 허위 근로자가 포함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당사자 선정 서의 선정 당사자 란에 서명하게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임금 체불 사업주로 진정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5. 8. 5. 경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 피고인 A이 근로자 21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무고 교사 피고인 A은 2015년 7 월경 ㈜F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 회사가 어려워져 부도가 날 것 같은데 직원들 급여는 체당금을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

내가 빚도 있고 생활도 해야 돼서 사모님 (C) 명의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