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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이로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75에 있는 신 가 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찰병원 방향에서 신 가 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