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2.16 2015고정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개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2008. 9. 26. 20:00경까지 제주시 C 소재 건물 지하층에서,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어 이용자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에스코트’ 경마 게임물 1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6.경부터 2008. 11. 11. 20: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어 이용자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콤보조커도깨비’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5,000원권 아케이드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다가 그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