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4:30경 춘천시 C 식당 내에서 주문한 볶음밥을 다 먹고 나서 “왜 밥을 안주느냐.”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 여)에게 가스라이터, 명함, 이쑤시개 통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높이 약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머그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 집행유예 권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