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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31 2015가단209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연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14. 7. 10.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7.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도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이사비용 등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도 부동산에 대한 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이에 어떠한 법률상 연관관계가 있는지 불명하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