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884』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4. 2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4. 07: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1시간 9분 동안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5. 16:04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슈퍼'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45분 동안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8. 02:33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슈퍼'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41분 동안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1. 15:31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경보 복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