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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나2114

하자보수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9.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고, 2018. 4.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ㆍ피고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 하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의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임’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수도 파손여부’에 ‘없음’, ‘벽면 누수’에 ‘없음’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벽면 및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건물 수도 및 옥상방수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로 3,047,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1980년경 준공된 건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가 비용 3,047,000원을 투입하여 하자보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위 3,0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매매 목적물(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노후 된 건물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다 갑 제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