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해지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불법 건축 원고는 2016년경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화성시 C 전 3,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넬조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피고는 2016.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7. 12.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2016. 8. 12.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5. 8.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31,90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압류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 7. 10. 및 같은 해
8. 7. 원고에게 위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각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2017. 8. 18.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납신청(2017. 9. 30.부터 2018. 8. 30.까지 12회 분납)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7. 8. 21. 원고에게 위 이행강제금을 분납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의 분납의무마저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11. 2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법’이라고 한다
) 제9조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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