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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노2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 취와 관련한 결과 책임을 지기로 하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무렵 D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가 발행 또는 수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당시 D의 3개 영업 팀 소속 40 여명에 달하는 영업직원들이 전국 7개 대리점에서 각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외상 매출금 비중이 커서 코스닥 상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지 허위 매출액 계상 등으로 인해 코스닥 상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허위 매출액을 만들어 낸 사실이 없고, 고리의 수익이나 단기의 변제기 등의 대여 조건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래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직접 또는 L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