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1100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6. 4. 29. 피고로부터 1,481,040원 상당의 레미콘 22㎥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7차1100호)에 원고를 상대로 위 1,481,0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7. 13. ‘원고는 피고에게 1,481,0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의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