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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5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9. 하순부터 2014. 10. 초순 사이 19:0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6:00경 의정부시 신촌로터리 부근에 있는 지하주점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희석한 맥주잔을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지 15년이 넘은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