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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5031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태료 부과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장제로 1420-17에서 식융포장처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년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보관 중인 쇠고기의 DNA가 개체식별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원고가 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013. 12. 27. 법률 제12119호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쇠고기이력법’이라 한다) 제11조(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쇠고기이력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을 2014. 12. 1.로 하여 90만 원(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72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 과태료 72만 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나.

쇠고기이력법 제3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쇠고기이력법 시행령 제13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의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쇠고기이력법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