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0 2018가단15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26.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26.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