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13고합106 공직선거법 위반
A
민기호(기소), 박철(공판)
변호사 B(국선)
2013. 9. 1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 사실1)
피고인은 C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D(이하 'D'이라고 한다)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 분회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2012. 12. 12. 22: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개최된 위 분회의 정기총회에서, 위 분회 소속 교수들과 함께 다음날 12:00경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피케팅 행사 및 피자 제공 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홈플러스 둔산점에 피자 25 판을 주문하고, 2012. 12. 13. 10:45 경C대학교 내 'G피자'에 피자 20판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같은 날 11:00경 경영학과 H교수로부터 "선관위에서는 D이나 소속 교수들이 피자를 나눠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위 분회가 주최하기로 한 피자 제공 행사를 취소한 다음,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자 제공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인 I에게 이미 주문한 피자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였다.
위 는 같은 날 12:00경부터 12:50 경까지 C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단 밑에서 경제학과 교수 J의 부인인 K과 함께 부재자투표를 하러 가거나 하고 나오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위 J로부터 부탁을 받은 경제학과 학생 L, M, N 등은 그 옆에 서서 피고인이 "투표 후 소감 한마디"라고 기재한 화이트보드를 설치한 후 "투표하시고, 피자도 드시고, 코멘트도 써주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M, N 등과 공모하여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성명불상의 학생들에게 시가 합계 562,500원 상당의 피자 45판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O,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의 각 문답서
1. J, R, S, M, N, T의 각 확인서
1. 2013. 3. 4.자 각 수사보고
1. 언론보도내용 사본(순번 4번) 중 C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증거기록 제44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194면 ~ 제1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견하게 생각되어 격려 내지 치하 차원에서 피자 제공 행사를 기획하였고, 당일에는 부재자투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피자 1조각씩을 제공하였을 뿐, 학생들의 투표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피자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부터 '교수가 개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피자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을 듣고 위와 같이 피자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2.판단
가. 피고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반드시 외부에 표 시되거나 유일한 것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병존할 경우 반드시 위 목적이 다른 목적에 비하여 우월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D의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 분회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C대학교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U에서의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아, 2012. 12.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틀 동안 C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 운영하기로 하였다.다) D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분회 소속 교수들은 2012. 12. 12. 22: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당시 '2012, 12. 13. 12:00경 부재자투표소가 위치한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피케팅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때 '피케팅 행사에 더하여 학생들에게 피자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동의한 위 교수들은 다음날 12:00경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피케팅 및 피자 제공 행사를 개최하되, 피고인은 피자 주문을, 경제학과 교수 J는 위 행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준비를, 같은 과 교수 V은 C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위 행사를 알리는 글을 올리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홈플러스 둔산점에 입점한 피자집을 운영하는 S에게 전화로 피자 25 판(1판 : 9,900원)을 주문하면서 다음날 12:00경까지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으로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J도 그 무렵 경제학과 학생회장인 L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투표 독려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피자 제공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 줄 수 있겠냐'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마)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12. 13. 10:45경 C대학교 내에 위치한 'G피자'에 피자 30판(1판 : 약 15,000원)을 추가로 주문하면서 20판은 12:00경까지, 나머지 10판은 12:30경까지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으로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C대학교 교수휴게실에서 위 J와 같이 있던 중 경영학과 교수 H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D과 같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단체나 사람들이 피자 제공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D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 분회 명의로 주최하기로 한 피케팅 및 피자 제공 행사 중 피자 제공 부분을 일단 취소하기로 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자를 이미 주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J에게 'D 소속 교수가 아닌 가정주부인 내 처가 피자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위 J는 같은 날 11:06경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 W에게 전화를 걸어 '교수가 아니라 그 부인이 피자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느냐'고 문의하였으며, 위 W은 '부인이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아) 이에 피고인은 아내인 의 동의를 얻어 D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 분회가 주최하는 피케팅 행사와는 별개로 I 주도의 피자 제공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15경 위 분회 소속 교수들에게 "RE : C대 D의 선거 독려 안내"라는 제목으로 "변 호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행사가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D 주도의 피자 제공 행사는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피자는 주문되었고, 저와 제 집사람이 개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같은 날 11:40경 'G피자'에 전화를 걸어 12:30경까지 배달되기로 한 피자 10 판의 주문을 취소하였다.
자) 한편 위 V은 같은 날 11:00경 경제학과 학생 T에게 C대학교 홈페이지에 피자 제공 행사와 관련된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T는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늘(12/13) 투표 기념 피자파티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선을 맞이하여 투표를 독려하고자 C대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이 피자를 쏘신다고 합니다!!! 도서관 광장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시니 빨리 오세요~^^ 당연히 선착순이겠정 ㅋㅋ 피자 드시고 힘내서 우리 모두 투표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차) 위 L은 같은 날 오전경 피자 제공 행사를 준비하면서 위 J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만 피자를 나눠줘야 하느냐?"고 물었고, 위 J로부터 "공부하는 학생들도 고생 하니까 상관 없이 다 나눠줘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후 2 ~ 3명의 학생들과 함께 C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단 아래에 책상 및 "당신의 미래를 그리다"라고 기재된 화이 트보드(피고인은 그 아래에 "투표하신 후 소감 한마디!"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를 설치하였다. 카) 이후 위 L은 같은 날 12:00경부터 2 ~ 3명의 학생들과 함께 "투표하시고, 피자도 드시고, 코멘트도 써주세요..", "피자 드시고, 기말고사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투표도 하세요.",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은 투표하세요.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선거일에 꼭 투표해 주세요."라고 외쳤고, I 및 위 J의 아내 K은 그 옆에서 줄을 선 사람들을 상대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피자 1조각씩을 나누어 주었으며, 피자를 먹은 사람들 중 일부는 화이트보드에 투표와 관련된 소감 내지 의견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자 제공 행사가 진행된 같은 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현장 주변에 서서 피자 제공 행사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았다. 타) 한편 D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분회 소속 교수들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C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단 아래의 건너편에 서서 "브라우니! 투표안한 사람, 물어!"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피케팅 행사를 진행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위와 같이 I, K이 부재자투표 대상자 혹은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C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단 앞을 지나가는 사람 중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피자를 제공한 사실, L을 비롯한 2 ~ 3명의 학생들은 현장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외에 '피자를 먹고 기말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당초 D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분회 소속 교수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학생들의 투표(부재자투표 및 선거 당일 투표를 모두 포함) 참여를 독려 호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케팅 행사를 기획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목적의 피케팅 행사에 부수하는 것으로 피자 제공 행사를 제안하였던 점, ②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당초 의도는 부재자투표를 마친 학생들에 대한 격려 치하의 뜻이라기보다 오히려 투표 참여에 대한 독려 · 호소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이후 공직선거법위반 소지가 지적되어 D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분회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자 제공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위 행사를 제안하였던 피고인의 최초 의도나 목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도 피자 제공 행사는 D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분회의 투표 참여를 독려· 호소하는 피케팅 행사와 서로 근접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점, ④ 피자 제공 행사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위 혹은 피고인과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진 다음의 행위들 즉, 교수 V이 X를 통하여 C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 교수 J가 학생들에게 피자 제공 행사 준비를 부탁하면서 그 취지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 학생들이 현장에서 외친 구호 및 피고인이 화이트보드에 기재한 문구 등에서 피자가 투표 참여의 독려·호소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이나, 적어도 피자 제공과 투표 참여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번 대선에서 C대학교 내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었고, 기말고사로 바쁜 가운에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피자를 제공한 것이다."(증거기록 제32면)라고 진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거나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당시 선거인인 학생들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그 주장과 같이 이미 부재 자투표를 마친 학생들을 치하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을 격려한다는 의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은 유일한 것이거나 다른 목적에 비하여 우월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이 2013. 12. 13. 11:06경 J를 통하여 변호사 W에게 'D 소속 교수가 아닌 가정주부인 부인이 피자를 나눠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그로부터 '교수가 아니라 부인이 피자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3. 12:15경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부정감시단 소속 Y에게 피자 제공 행사와 관련하여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으나, 위 Y은 별다른 답변이나 제지를 하지 않았고, 이후 Y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Q 또한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미 2013. 12. 12. 22:00경 D 대전충남지회 C대학교 분회의 정기총회에서 위 분회 명의의 피자 제공 행사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3. 12. 13. 11:00경에도 위 H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였 더니, D이나 그 소속 사람들이 피자 제공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은 ㉮ 특정 후보자에 관한 지지선언을 한 단체나 사람들이 ㉰ 음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행사의 진행 주체뿐만 아니라, 행사의 성격 자체에 관하여도 의문을 갖고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하였어야만 할 위치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던 행위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그 내용을 정식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위 J를 통하여 친분관계가 있던 변호사에게 상황을 구두로 간단하게 문의하고 이를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점, ③ 당시 J는 '투표 참여의 독려 · 호소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피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가 학생들에게 피자를 나누어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고, 위 변호사가 회신한 내용도 '그러한 행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①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Q이나 선거부정감시단원 Y은 이미 피자 제공 행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문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문의를 한 후 피자 제공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투표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 등이 개입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혹은 낙선의 목적이 있는 경우 외에 단순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 다만, 피고인은 교수로서 학생들의 정치 · 사회적 무관심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에 대하여 투표 참여를 독려 · 호소하는 과정에서 주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위 행사의 진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이 있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전에 개인적으로 피자 제공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행사를 부재자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등으로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정황이 인정되기는 하는 점, 선거인들에게 제공된 피자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1조각 약 1,000원 ~ 2,000원), 실제로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중앙도서관 앞을 지나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피자가 제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목적이나 범의는 미필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에 끼친 영향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5년 간 C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여 왔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대학교의 교수진 및 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3) 벌금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림
판사김정익
판사조서영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
정하여 인정하였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이라 함은 금전, 물품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 등을 교부하여
주는 것이고, '제공의 의사표시'라 함은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규정에서 '제공'과 '제공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공'은 금전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고, 나아
가 상대방이 그 취지를 인식하면서 이를 수령한 떄에 성립하며,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
공의 의사표시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현장에서 구호를 외친
L 등 2 ~ 3명의 학생은 '투표하고, 피자도 드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외에 '피자 드시고, 기말고사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라
는 취지로도 외치거나,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순히 '피자 먹고 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구호 또한 피자 제공 행사가
진행된 당일 12:00경 ~ 13:00경 사이에 계속적으로 외치지는 않은 점, ② 따라서 피자를 제공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투표 참
여를 위하여 피자가 제공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자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③ 실제로도 당일 현장에서
피자를 제공받은 사람인 이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재자투표를 마치고 지나가던 중 피자 하나 먹고 가라는 이야기
를 듣고 피자를 받아서 먹었다. 투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또한 피자를 제공받
은 사람들 전체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I항 제1호가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아무
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피자 45판 전부를 제공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고, 일부 피자의 경우에는 선거인에게 '제공'[화이트보드에 "감사합니다. 꼭 투표할계요'라는 기재(증거기록 제197면 참조)가 있
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명 이상은 투표를 할 목적으로 피자가 제공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자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된 것으로, 나머지 피자의 경우에는 선거인에게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3)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중 감경영역(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벌금 1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