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6 2017고정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22:16 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 황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 장리에 있는 장호원 교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