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고정101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업체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8매
1. 출입국사범고발장,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