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인천) 2020.02.07 2019나126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9행의 “와”를 “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8행의 “이 사건 큐브백 중”을 “이 사건 큐브백 대금 중 미지급된 돈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5행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에 “원고에게”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면 11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20행의 “2017. 12. 27.자 저당권설정계약”을 “2017. 12. 22.자 저당권설정계약”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의 “2017. 12. 27.자 저당권설정계약”은 “2017. 12. 22.자 저당권설정계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