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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2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자본금, 사무실, 직원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 28.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며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그 직원은 같은 날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이사 A’로 기재된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며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그 직원은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이사 A’로 기재된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