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80. 7. 28. 원고의 아들인 E와 결혼하였고, 피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9. 3.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하여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9. 3. 17.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6. 16.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385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09. 6. 22. 원고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강동구청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9. 7. 1.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그 후 원고 명의로 2015. 1.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1277,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되었는데, 원고는 3일 후인 2015. 1. 22.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 23. '피고들과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의 노화 수준이 심각하여 피고들이 신축하자고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이를 즈음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