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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1079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80. 7. 28. 원고의 아들인 E와 결혼하였고, 피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9. 3.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하여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9. 3. 17.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6. 16.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385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09. 6. 22. 원고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강동구청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9. 7. 1.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그 후 원고 명의로 2015. 1.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1277,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되었는데, 원고는 3일 후인 2015. 1. 22.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 23. '피고들과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의 노화 수준이 심각하여 피고들이 신축하자고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이를 즈음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