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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056990

퇴직보상액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20행 “입금되었다.” 다음 : 아래 내용을 추가 “피고는 2017. 4. 10.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원천징수금 65,163,250원을 납부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표 아래 2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61호증” “61, 80 내지 84호증” 제1심판결 이유 중 8면 4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을 제9,” “을 제4, 9,” 제1심판결 이유 중 8면 10행∼11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볼 수 없고, 달리” “볼 수 없고, 갑 제54∼64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제1심판결 이유 중 11면 17행과 18행 사이 : 아래 내용을 추가 “마) 원고 해임에 대한 최대 주주의 의사와 최대 주주의 변경 시기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최대 주주였던 C은 원고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였다. 한편, 피고의 최대 주주는 원고가 해임된 때(2018. 8. 1.)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8. 11. 14.에야 비로소 변경되었다.” 제1심판결 이유 중 12면 13행 “참조).” 다음 : 아래 내용을 추가 “한편,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 중 14면 20행∼21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해당하며, 갑 제38 내지 45호증의”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갑 제66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지급될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38 내지 53, 67호증의” 제1심판결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