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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9806

특수강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 강도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주거 수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 영득의사,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 편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