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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카센터 직원인바, 2013.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후문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남문지구대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지인인 B 소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