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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18. 22:58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1 병, 마른 안주 1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19. 13: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3 병, 안주 1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22. 16:1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 병, 해물 파전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