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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3. 29. 17: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42세)에게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사고를 쳤다.

이를 해결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D은내가 옛날에 건달이었다.

너는 사업하는 새끼인데 돈도 있으면서 안 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과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F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동맥이다.

여기를 찌르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꼼짝 못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과 D,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2013. 3. 22. 18: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여, 40세)에게 맥주 15병, 과일안주 2접시, 짝태(말린 명태) 2접시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발로 맥주병을 걷어차 바닥에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왜,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