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26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안산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14. 1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887-6에 있는 주식회사 ‘채움’의 물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 관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가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5,232만원 상당의 편백나무 피톤치드원액 8,720병을 C와 함께 꺼내어 미리 대기시켜놓은 C 소유의 E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천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날 오후에 경기 부천시 F, 1동 B01호(G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편백나무 제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C가 미리 알고 있던 번호키의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336만 원 상당의 편백나무 피톤치드원액 560병, 시가 2,240만 원 상당의 피톤치드 샤워기 896개,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편백나무 베개 원료 450kg 도합 2,846만원 상당의 편백나무 제품을 C와 함께 꺼내어 위 C의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