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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926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D의 공동범행(도박개장) B, C, D는 부천시 오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매 게임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4. 4.경 위 도박장을 임차하였고, C, D는 실장으로서 G, H, I, 피고인, J을 딜러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 후 B, C, D는 2014. 4.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1:2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에서 B은 위 도박장 카지노 테이블 3개, 트럼프 104매를 준비하고, C, D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딜러를 통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2장씩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각 게임마다 베팅된 판돈에서 1,000원에서 20,000원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B, C, D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G, H, I, 피고인, J의 범행(도박개장방조) G, H, I, 피고인, J은 위 C, D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G, H, I은 위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장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카드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