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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이 사건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C㈜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 항소하였으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 심판범위가 되었다.

2.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마지막 행 “예비적 피고”를 “피고 C㈜(이하 ‘예비적 피고’라 한다.)”로, 제3쪽 제4행 “주위적 피고”를 “피고 ㈜B(이하 ‘주위적 피고’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5쪽 마지막 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7-8행 "여기에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