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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8630

장비납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9.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이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주식회사 구룡건설은 2016. 10. 25. 피고에게 액면금 129,000,000원, 만기 2017. 3. 31.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위 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전자어음을 만기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정한 대로 지급거절 전자문서로써 부도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위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어음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