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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0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왕손짜장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농협공판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