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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노251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계는 2004. 5.경 파계가 된 것이 아니라 2004. 9.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2005. 4.경까지 단독으로 계속 계를 운영하다가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과 정산절차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계의 1번 계원으로서 1번 구좌의 계금을 이미 수령했으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계불입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계가 파계 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냥 계불입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계가 더 이상 운영될 수 없음을 알리고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1번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징수하였으나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계가 2004. 5.경 파계된 것이 아니라 2004. 9.경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계를 운영했던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4. 5. 25.경 증인이 모집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할 차례였으므로 피고인이 증인에게 계금 2,500만 원을 송금했어야 하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같은 날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계를 깨기로 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42, 43면, 증거기록 135, 136면), ② 피고인도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2004. 5. 10번 계원 D나 2004. 7.경 계원 K가 계금을 수령해야 할 무렵에 C에게 계금을 부족하게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