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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나81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8. 2.경 피고에게 65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도자기를 판매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1998년 10월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98차32272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1998.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1998. 11. 2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년 9월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지불각서 지급내용 일금 : 이십만 원정 지급일자 : 10월 6일, 11월 6일 각 7만 원, 12월 6일 6만 원 참고 : 단, 위 기한을 상실할 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각서인 및 보증인 : 피고

라.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0. 6.과 2012. 11. 6. 각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또는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채무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받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한다는...